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해비135
해비13524.02.23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요?

수술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한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 확인서"도 안되있다고 회사에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또,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거라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는 용지를 줘서 회사에가서 퇴직 확인서 써달라 했더니 지금당장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고용센터에 다시가서 치료 중에 실업급여가 된다하면 써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은 일을 안하더라도 몇개월이 됐던 취업을 할수도 있는거니 써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물어보고 다시 얘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당장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사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고 10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확인서만 써준다고 하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 휴직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