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병가처리 1개월만 가능하다고 하여
혼자 먹고 사는 상황이라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회사측에서는 우선 퇴직하고 회복하고 다시 오라는 뜬구름식의 얘기만 하네요..
실업급여라고 받고자 회사에 문의하니 해줄 수 없다하고
이전에 다른 직원들도 한번도 해준 적 없다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최종적으로 문의드리는건
1.본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상기 요건 충족 시 회사의 동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병가나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하면 간단한데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이나 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문자나 녹취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본인질병으로 이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병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로의 전환도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확인 및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허위,거짓으로 사실확인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