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 했으나 바로 취업.
그러나 2주만에 퇴사.
2주 일한 회사에 부탁함. 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4대보험 취소 해줄 수 있냐하니
알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 2주 일한 월급도 없다
2주일한 급여 포기한다해도 실업급여는 불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이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끊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일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취소를 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계약직을 구하여 1달 근로 이후 실업급여을 받는게 낫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 일한 월급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