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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 했으나 바로 취업.

  2. 그러나 2주만에 퇴사.

  3. 2주 일한 회사에 부탁함. 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4대보험 취소 해줄 수 있냐하니

  4. 알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 2주 일한 월급도 없다

2주일한 급여 포기한다해도 실업급여는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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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이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끊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일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취소를 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계약직을 구하여 1달 근로 이후 실업급여을 받는게 낫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 일한 월급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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