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되서 퇴직하려고하는데 유급병가 쓴 경우에
1년되서 퇴직하려고하는데 중간에 유급병가 이틀을 썼는데 1년기간이 늘어나나요?
(9월30일이 종료일)10월 2일에 퇴사해야하나여 ? 아니면 그대로 9월 30일에 퇴사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는거라면 유급병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만료일인
9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중간에 병가나 결근한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대로 진행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무기간 중 유급병가를 쓴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근무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