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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서 퇴직하려고하는데 유급병가 쓴 경우에

1년되서 퇴직하려고하는데 중간에 유급병가 이틀을 썼는데 1년기간이 늘어나나요?

(9월30일이 종료일)10월 2일에 퇴사해야하나여 ? 아니면 그대로 9월 30일에 퇴사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는거라면 유급병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만료일인

    9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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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중간에 병가나 결근한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대로 진행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무기간 중 유급병가를 쓴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근무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