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병가포함 1년 재직중인데 병가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2월에 입사하여 3,4,5월을 병가를 써서 무급휴가로 쉬었고 이번년도 2월이 1년이 되었는데 만약 그만 두었을 때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병가를 썼더라도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병가를 냈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에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병가도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발생을 합니다.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가를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