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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젊은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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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포함 1년 재직중인데 병가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2월에 입사하여 3,4,5월을 병가를 써서 무급휴가로 쉬었고 이번년도 2월이 1년이 되었는데 만약 그만 두었을 때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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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병가를 썼더라도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병가를 냈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에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병가도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발생을 합니다.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가를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