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3년 근속 중이며, 퇴사전 3~4개월 정도는 무급병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병치료가 끝나는 시점(병가중) 또는 복귀 후 1~2주 안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봉이며 급여는 매월 일정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에 적용할 때 병가로 인한 무급기간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2. 무급 병가 후 회사에 복귀 후 1~2주 정도는 인수인계를 할텐데, 이 때 일부월급이 발생하면 불리해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