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2022. 03. 25. 12:58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로 인해 2,3월 두달 휴직을 한 상태이고 4월에 복직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의 사정을 배려해주셔서 2,3월에 월급의 일부를 주셨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2,3월의 임금을 보는것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1,12,1월의 임금을 보는것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나 그 기간 중 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1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2022. 03. 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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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았을 때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 03. 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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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1,2,3월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이러한 산정 방식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12,11,10월의 기간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3.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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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직기기간은 제외되므로 11,12,1월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2. 03. 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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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2022. 03. 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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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월급이 아니며, 기존 월급보다 적은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3.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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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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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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