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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6.30

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1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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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다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둔다고 미리 통보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1년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유는 간단하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사용자측도 계약만료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양측이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직서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