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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영심이22.04.27

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직서는 쓰지 않을듯 합니다. 그냥 계약만료로 정리가 가능한건지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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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 사망, 정년 도달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직전 사직일을 말씀만 드려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별도 사직서 작성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직서는 쓰지 않을듯 합니다. 그냥 계약만료로 정리가 가능한건지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될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꼭 사직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별도의 퇴사통보나 사직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별도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은 근로자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더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직서는 쓰지 않을듯 합니다. 그냥 계약만료로 정리가 가능한건지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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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주는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단, 총 2년을 초과했으면 이미 무기계약중이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진행한게 맞으며,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신고시 32번코드로 진행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종료됩니다.


  • 1.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의 만료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