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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20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 작성해야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를 하긴했었습니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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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시는 분이 근로자이신지, 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지 불분명해서 두 경우 모두 가정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사직서가 법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임에도 사직서에 "개인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의 사유로 작성 시에는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그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사유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 경우에는, 실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는 불필요하나

    계약기간 등 퇴사하시는 분이 회사와 갈등을 빚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이후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증빙용으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셨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 작성해야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를 하긴했었습니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실질적인 계약직이라면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이 형식상 계속 반복갱신되어온 경우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본인의사에 기한 퇴사라면 사직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할 때 작성하는 것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될 상황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자진퇴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