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시내버스 운행 재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정말노란라일락
정말노란라일락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사 후 1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1월이 되면서 연차가 새로 생겼는데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5.2.1 입사자의 경우 2026.2.1까지 근무(재직)해야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하여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6.2.1까지 재직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하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까지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으며,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퇴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 1년 계약했다면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1년인지, 재직기간이 366일인지 등에 따라 발생 연차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전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는 딱 1년만 근무할 경우 11개, 1년 이후 부터 15개가 발생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2월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3월에 1일 , 4월에 1일....26년 1월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월 1일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월에 입사했는데 1월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의 경우 11개 이상 연차가 발생해야 하며 미사용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 연차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도, 회사 내규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바, 입사한 날부터 366일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한 날부터 2025.12.31.까지 기간에 비례한 휴가가 2026.1.1.에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