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튼실****
2021. 04. 21. 15:2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 분이 올해 곧 정년에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양 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더라구요. 그러면 근로관계를 그냥 종료하는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021. 04.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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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노동부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변경되지 아니하며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근기 68207‒219, 2002.2.24.)

    감사합니다.

    2021. 04.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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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기법 제23조제2항), 정년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해고가 아니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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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해고나 사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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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요양기간중에는 정년이 도달하면 자동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4.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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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도래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등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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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년도달은 단순계약기간만료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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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 있는 해고의 제한은 업무상 부상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정년까지 금지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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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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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제도의 법적성질(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약정)상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021. 04.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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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비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인 기간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요양을 받을 권리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2021. 04.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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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 분이 올해 곧 정년에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양 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더라구요. 그러면 근로관계를 그냥 종료하는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

                        정년도달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년에 따라 종료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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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년에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동안 그리고 복귀후 30일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인데,

                          정년도달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계속 요양을 하시면 됩니다.(산재는 퇴사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하고 요양을 계속할 수 있음)

                          2021. 04.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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