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촉탁직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촉탁직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촉탁직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는 촉탁직이 아닌 고용연장, 계속 고용상태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