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정년 퇴직일이 지나서 계속 연장 근무중 스스로 사직때는 실업급여 대상 제외인가요? 그럼 정년 직장에서 퇴직일에 맞추어 연장근무 권고 들어와도 정년퇴직하겠다고 해야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이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정년만료에 따라 회사에서 촉탁직 등 추가근무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촉탁직 근무가 이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정년만료이고 회사에서 별도 촉탁직 등의 권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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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3. 정년 퇴직 나이가 65세인데 정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년 퇴직 이후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5. 정년퇴직 + 만 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 등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조건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 주는 경우 거부하면 실업급여 어려울 수 있씁니다.

    2. 정년퇴직 이후 1년단위 재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