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이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정년만료에 따라 회사에서 촉탁직 등 추가근무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촉탁직 근무가 이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정년만료이고 회사에서 별도 촉탁직 등의 권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