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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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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정년65세까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가 정년65세 입니다

이달 말일이 65세 계약만료일 입니다

  • 근로계약서 대로 정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게 퇴사처리 해주시길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계속 일 할수있는데 본인이 나가겠다는 것이니 사직서에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쓰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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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직서에 정년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는 주체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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