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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나무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가 정년65세 입니다
이달 말일이 65세 계약만료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직서에 정년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는 주체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