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만료의 실업급여요건이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만료가 되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요청과 상관없이
제가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11월30일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좀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