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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협의하에 재계약을 안한 상태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인데


이건 자발적 비자발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권고시직이나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꺼려하시던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까지만 일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나 사용자가 서로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 등은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지원금, 외국인 고용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지만, 상호간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약만료 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입사 후, 추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하며 별도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정년퇴직 등과 함께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즉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특별한 경우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며 마음 편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로 재계약의사가 없어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기간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의사표현 없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만료는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과는 다른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급여와는 달리 처리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사용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니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시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