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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쥐133
고상한쥐13323.04.26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연장을 원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겨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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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어야만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직확인서 제출 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원만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