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관련 문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회사 사취업규칙-
21년 이전 취업규칙: 만55세 정년, 필요시 5년 연장 가능
21년 부터 취업규칙: 만60세 정년
Q1. 정년 지난 근로자에 대해 퇴직처리 X, 회사가 근로계약서만 1년마다 작성.
이런 케이스에 대해 정년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Q2. 위의 케이스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퇴직 사유는 정년퇴직, 계약종료중에 어떤게 맞는지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초입사일~마지막근로일까지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취업규칙의 정년 이후에 입사한 뒤 3년 근무하고 퇴사할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통보에 의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 처리되며 입사일에서 계약종료일까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정년 이후에 입사한 뒤 3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고령자는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3년을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