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취업규칙을 보니,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서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말에 퇴직해도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회사에도 불이익 없이.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취업규칙을 보니,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서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말에 퇴직해도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회사에도 불이익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