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취업규칙을 보니,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서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말에 퇴직해도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회사에도 불이익 없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또는 정년에 도달한 다음해의 1.1.)에 퇴직한다" 등으로 기재해야 명확한 것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취지가 연말까지 근무라면 가급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을 현행 그대로 해석할 때는, 연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과거 관행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 규정을 상기와 같이 두고 있은 때는 올해 말에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정년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도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년은 만 60세 도달시점입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 퇴직시점은 정년이 도달한 해 말(12.3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12.31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