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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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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나이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퇴임 나이는 만 60세 입니다.

근데 해당 근로자가 63세에 퇴임하였습니다.

이미 정년퇴임 나이가 지났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때

정년퇴임으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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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에서 정년을 만63세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정년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면 정년퇴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만료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이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만 63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년이 만 63세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상 정년이 60세라면 정년퇴임은 적합한 사유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만료 퇴사가 가능하니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기간만료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계약기간 만료 등)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