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퇴직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만65세였는데, 이번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받아서 만 6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만 63세인데, 이 경우 자동 퇴직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적용시점이 불이익 변경을 받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만 59세인 직원들은 당장 만 60세 가 되는 시점에 자동 퇴직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변경이 있더라도 질문자의 경우 자동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