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년이 만 60세이며, 회사 직원분 중 25/12/11일자로 만 60세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 퇴사날짜를 정년 도달한날인 12/11일로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분이 12/30일까지 근무를 원하시는데 퇴사날짜를 12/30일로 해도 정년퇴직 코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정년퇴직일이라면 실제 근무는 그 전일까지 하고 생일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12월 30일까지 근무하려면 퇴직 다음날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 행정처리로 생각되며, 12월 30일 계약기간 종료가 이직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정년일, 명확히 안 정해져 있다면 60세 되는 생일날이 정년일입니다. 정년일에 퇴사를 하셔야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정정하라고 반려될 것입니다.)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냥 정년일에 맞춰서 퇴사케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년 도래일에 상실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