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상 정년과 직원의 정확한 정년퇴직일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취업규칙 - 정년부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취업규칙 - 해직부분
' ~ , 정년 등 해직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
로 되어있습니다.
직원a
생년월일 : 1965.02.01.
이 경우, 직원a의 정년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은
2025.01.31.(4대보험 2025.02.01. 상실)
2025.02.01.(4대보험 2025.02.02. 상실)
위 2개 중 어떤 것이 옳을까요?
또한, 정년해직할 경우 고용보험 코드는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며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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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만 60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정년은 상실코드 31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은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퇴직하게 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이며, 정년 퇴직일은 생년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 중 1번이 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코드를 정년퇴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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