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상 정년과 직원의 정확한 정년퇴직일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취업규칙 - 정년부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취업규칙 - 해직부분
' ~ , 정년 등 해직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
로 되어있습니다.
직원a
생년월일 : 1965.02.01.
이 경우, 직원a의 정년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은
2025.01.31.(4대보험 2025.02.01. 상실)
2025.02.01.(4대보험 2025.02.02. 상실)
위 2개 중 어떤 것이 옳을까요?
또한, 정년해직할 경우 고용보험 코드는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며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