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이후 60세 이상 촉탁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 중
60세 이후 촉탁직을 3개월 계약맺을 시 계약기간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시
2025년에 61세 근로자(2024년 연속근무 - 직전 180일이상 근무 O)
1/1 ~ 3/31 계약 후
3/31 이후 계약 만료로 신고
이런 상황이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이고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퇴사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