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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60세 이상 촉탁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 중

60세 이후 촉탁직을 3개월 계약맺을 시 계약기간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시
2025년에 61세 근로자(2024년 연속근무 - 직전 180일이상 근무 O)
1/1 ~ 3/31 계약 후
3/31 이후 계약 만료로 신고
이런 상황이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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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이고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퇴사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