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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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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일... 생일 당일인지, 60세가 되는해 연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만60세가 된 근로자입니다.

생일은 10월 31일입니다

정년으로 퇴사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1)퇴직일을 생일인 오늘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아니면 올해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3)회사에서 저를 정년으로 신고할경우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 정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며 정년에 도달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념 정년의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날까지 인지 아니면 생일이 속하는 날의 월 또는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어느 날까지 근무하던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정년퇴직은 근로계약에 의한 자동퇴직이며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