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는 직장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15. 22:55

우리회사에 올해 12월에 정년퇴직하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정년퇴직해도 실업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수령금액 및 수령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 및 금액은 근속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심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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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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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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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따라서, 정년퇴직의 경우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입니다.

        2020. 1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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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다만, 자발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 정년퇴직한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일의 실업급여액수(=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2020. 12. 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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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2020. 12.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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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수령금액, 수령기간은

              평균임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개인이 고용센터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2020. 12. 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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