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현재 병가중)
현재 저희 아버지는 만 60세이며 생일 기준으로는 정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노조와 회사가 협의하여 12월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상황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6개월째 유급 휴직 중 입니다. 이제 유급 휴직이 끝나 퇴사 또는 무급 휴직을 고민 중인데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 계약으로 12월까지 근무이므로 12월이 지나야 정상적 정년 가능하므로 12월까지 무급 휴직 연장쪽으로 생각중) 일단 저의 현재 지식으로는 생일이 지난 다음달 말까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나 회사 자체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결정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병가로 무급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계속 재직중이고 12월이 도래해서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이니 휴직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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