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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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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현재 병가중)

현재 저희 아버지는 만 60세이며 생일 기준으로는 정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노조와 회사가 협의하여 12월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상황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6개월째 유급 휴직 중 입니다. 이제 유급 휴직이 끝나 퇴사 또는 무급 휴직을 고민 중인데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 계약으로 12월까지 근무이므로 12월이 지나야 정상적 정년 가능하므로 12월까지 무급 휴직 연장쪽으로 생각중) 일단 저의 현재 지식으로는 생일이 지난 다음달 말까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나 회사 자체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결정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병가로 무급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계속 재직중이고 12월이 도래해서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이니 휴직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나이에 퇴사했으면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정년 경과 후 2025.12.31까지 계약을 연장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급휴직 + 무급휴직을 사용하다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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