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병원 진단서로 질병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어머님이나 다른 자녀분이 아버지 간병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질문자님만이 간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