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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및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처벌절차를 밟게되며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지시를 하지만 사업주의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절차를 밟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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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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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는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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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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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고,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18, 2000.01.27. 참조)또한 상기의 근로단절 후 재입사 시에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해당 기간의 근로유무에 대해 판단이 어렵워 상기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기간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진정제기로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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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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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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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고, 출산휴가를 12월 16일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급여는 계약기간까지 즉 재직 시에만 지급될 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자○ 출산여성 본인(대리신청 가능)○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인이 선택 가능),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www.ei.go.kr) 신청 가능◆ 신청시기○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9.7.1. 소급적용)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지원 수준○ 지원기간: 3개월○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제도 시행일(7월 1일)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은출산급여 일괄지급('19.9.11.개정사항)-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각 회차가 발생하므로 '19.4.2.출산자부터 적용하되,출산급여 150만원 일괄 지급('19.9.11.개정사항)*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단 표 참고)◆ 구비서류(아래 '지원대상'의 유형별 요건확인 참고)- 출산급여 신청45서- 소득활동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 기간의 유산·사산확인서- (적용제외사업,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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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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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업급여 2명동시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자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신청기간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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