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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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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고, 출산휴가를 12월 16일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12월 15일 일자로 계약연장을 선택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사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출산예정일이 2022년 1월 29일이라 출산휴가를 출산 전 44일 전인 12월 16일부터 쓰려고 계획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회사에서는 계약을 따로 연장하지않는다 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후 사직예정이니, 출산휴가를 계약 만료 전으로 땡겨 12월 1일~12월 14일 부터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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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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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연장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출산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점부터

    남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계약기간까지 즉 재직 시에만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신청방법 및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대리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인이 선택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www.ei.go.kr)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9.7.1. 소급적용)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 수준
    ○ 지원기간: 3개월
    ○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제도 시행일(7월 1일)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은
    출산급여 일괄지급('19.9.11.개정사항)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각 회차가 발생하므로 '19.4.2.출산자부터 적용하되,
    출산급여 150만원 일괄 지급('19.9.11.개정사항)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단 표 참고)

    ◆ 구비서류(아래 '지원대상'의 유형별 요건확인 참고)
    - 출산급여 신청45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 기간의 유산·사산확인서
    - (적용제외사업,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예정일이 2022년 1월 29일이라 출산휴가를 출산 전 44일 전인 12월 16일부터 쓰려고 계획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회사에서는 계약을 따로 연장하지않는다 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 후 사직예정이니, 출산휴가를 계약 만료 전으로 땡겨 12월 1일~12월 14일 부터 사용해도 되나요?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계속 휴가를 이어가지는 못하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서 급여신청은 가능할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계약만료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 44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용가능합니다.

    2.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동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계약 중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라면 12월 16일부로는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산휴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사용하셔야 계약만료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