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전 단축근무 요청시 거절당하면?
내년3월초 출산예정이고 회사에 1월까지 근무후 2월부터 출산휴가 요청드렸습니다
주수를 따져보니 1월 초 32주라 단축근무가 가능한걸로 알아 요청했더니 그럴거면 12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라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우선 저는 1월까지 근무하겠다고 강경하게 얘기했고
만약 1월 근무중에 단축근무 요청을 거절당하거나 출산휴가일자를 조정당하면 고용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