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2021. 10. 24. 12:49

퇴사를 하려면 회사에 몇일전에 이야기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헷갈리네요.

한달 전이라는 것도 있고, 퇴사 당일에 이야기 해도 된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 통보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사내의 취업규칙에 퇴직의 의사표시의 기한을 정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하며

딱히 정해진 기한이 없다면 통상 2주~1달정도를 바람직한 통보기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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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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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에 따라 근로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전 사직통보 조항 등이 존재할 경우 회사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 사직 통보에 대한 근거규칙이 없다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부여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보통 회사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2021. 10.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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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려면 회사에 몇일전에 이야기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합의한 기간전에 통보해야합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법규정보다 불이익하다면 법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제3항에서 월급제 근로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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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당일에 이야기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도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10.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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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한달전에 이야기 하고, 회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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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퇴사당일날 이야기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10.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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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하면 곧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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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0.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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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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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1달 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액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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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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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 전이라는 의미는 민법에서 규정된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에서 온 것으로,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개월 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확실한 퇴사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1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1월이 경과하기 전 사직서는 회사가 이를 수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직 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1월 경과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및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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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려면 회사에 몇일전에 이야기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헷갈리네요.

                            한달 전이라는 것도 있고, 퇴사 당일에 이야기 해도 된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1. 네.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임 채용이 문제될 수 있으니,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임금등을 받으려면 노동청 신고해서 조사받아야 하니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2021. 10.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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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에 퇴사 15일~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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