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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2.12.12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려면 몇일 전부터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

인수인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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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재된 일자에 대해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등을 하시고 원만하게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적인 기한은 1개월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 또는 30일전으로 규정해놓았기때문에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한에 대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 및 미출근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퇴사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밥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이전까지 회사에 알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는 고용계약 해지 효력의 발생시점을 의미할 뿐, 이 규정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 통고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근로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즉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인수인계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려면 몇일 전부터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

    인수인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것 같아서요

    -> 문의하신 경우,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사직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서 인수인계등을 위해 퇴사통보일을 정해두는 경우가 잇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대략 1개월 전에(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소 1달 전에는 사업주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도 해지통고 후 1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