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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회사에 퇴사 통보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중도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최소한 몇 주 전부터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요?

당일 퇴사는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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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박한 퇴사통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면 됩니다.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략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당일퇴사하기로 정한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즉시 그만두고자 할 때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면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중도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최소한 몇 주 전부터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요?

    당일 퇴사는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기재하신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