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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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만 퇴사가 가능한지,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를 만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