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만 퇴사가 가능한지,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를 만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를 만류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일할 의무가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급여 계산 방식(기간제정기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660조)

    만약 회사 규정(30일)이나 민법상 기간(다음 달 말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며 즉시 출근을 중단(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직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결근' 처리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 ​예시: 6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월(6월)의 다음 달인 7월 31일이 지나야(8월 1일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급제 / 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위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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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2)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 사직서에 표시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반려한 경우 : 이때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 사직의 효력이 법에 따라 발생 함

    •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통보 기간을 상기한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자동종료의 효과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사직의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 즉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또는 월급제의 경우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인사 행정상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민법이 정한 범위를 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정규직은 민법상 해지 통고 규정을 따릅니다. 사직 수리 전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산정 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상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인 바 민법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은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합의하면 합의일에 해지의 효력이, 그렇지 않다면 위 민법 조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더라도 월급 등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제3항에 따라, 그렇지 않다면 제2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