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며칠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기 며칠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마치지않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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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의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우선하고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도 규정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회사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0일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