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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3.22

회사는 퇴직하기 몇일전에말을해야되죠?

제가 회사퇴직을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퇴직하기 일주일전에 통보를해도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더미리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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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퇴직시 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규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사규로 1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규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2주에서 4주전에 애기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는 사직시 사전에 미리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직서 내고 바로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회사는 강자, 근로자는 약자로 봤을 때

    약자인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이 끊기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해고할 때 한달전에 사전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달동안 이직처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달전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할 경우는 한달치분의 급여를 얹어서 줘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 한달치분 월급을 받고 적어도 그 한달동안은 근로소득 없이 버티면서 이직처를 구해보라는 것이지요.

    반면 강자인 회사는 어지간해서 5인미만 회사가 아니면 직원의 퇴사로 인한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흔히 이런 말도 있지요. 네(근로자)가 없으면 회사는 안돌아갈 것 같지만 당장 네가 없어도 회사는 얼마든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이요.

    근로자 한명의 부재로 인한 영향이 개인의 근로소득이 당징 끊기는 것 보다는 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 같은 것은 노동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도 쌍방의 계약관계인 바, 상호 협의에 의해야 합니다.

    보통 사직서를 수리했다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근로자의 사직통보 사직의사에 대해 회사가 받아드리면 그대로 사직처리가 됩니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직/퇴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 질질 끌 수는 없으니

    민법 660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에서 일방의 해지통보는 한달 경과후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끝까지 놔주지 않으려 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초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경과사 고용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다고,

    사전에 회사와 잘 협의하고 이야기한다면 한달보다 빠른 기간 안에 상대적 조기 퇴사도 가능은 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사직통보이후 최대 한달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근로자가 회사와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어도(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 그냥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단퇴사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결근(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통보이후 한달까지는요.

    이렇게 되면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금 수령대상자인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의 바탕이 되는 퇴사직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이 2/3으로 줄어 들 수 있는데, 또한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여 놨습니다. 포괄임금제 등 시간외근로수당이 크지 않은 경우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편차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의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걸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사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에는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도의적인 것이지 법적인 필수 의무도 아니구요.

    즉, 아름다운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름답다고 회사와 잘 협의해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경과 후 인수인계 잘 하거 떠나는 것이 보통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 사직서 투척이후 즉시 퇴사하여도 법적인 책임과 문제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동법령상 사직의 사전 통보기한 따위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민법 660조는 사전 통보기한이라기 보다 쌍방의 협의가 덜 될 경우 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 한달을 안지켰다고 해서 특별한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마지막까지 좋게좋게 나오려면 인수인계 등이 문제없도록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는 아닌 도의적인 것이지만요.

    기존 대체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고 그 인수인계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사직 통보이후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그 인수인계가 외부에서 새 대체인력을 뽑아서 해야 할 경우는 최대 한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직처로의 출근 때문에 좀 더 일찍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 문서상의 인수인계서 등을 별도로 정리해놓고,

    이후 새로운 대체자의 업무상 연락을 잘 받아서 알려주겠다는 약속 등을 해놓고, 좀 더 빠르게 일찍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한달정도 전에는 말하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도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 안녕하세요. 레모나1230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쓰는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으나 가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일부 인정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 시 유사 업계로 이직할 경우 어느정도 그러한 소문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급하게 퇴직할 경우 남은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떠안고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상 최소 2주 정도는 인수인계의 기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대부분 회사는 퇴직전 한달정도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구요. 특별한 이유없으면 한달기준이라고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보통 퇴사하기 한달전에는 말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채용공고를 내고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생각이 있다면 한달전에는 이야기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