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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부로 퇴사하게되었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후임자 채용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당기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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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인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휴가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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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따라서 상계는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설명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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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따라서 아르바이트 내역에 대해 관할센터 담당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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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 재직증명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서 근무중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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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다 급여를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의거합니다.속지주의란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내국인, 외국인 불문)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체불 등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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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처럼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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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 연차사용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병원 도수치료, 물리치료도 통원으로 인정되나요?물리치료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수치료는 치료기간 중 총15회 이내 (주3회 이내)에서 산재처리 가능하므로, 근로복직공단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2. 검색해보니깐 요양기간 중에는 연차를 소진안해도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이 날은 연차 사용안하고 회사는 무급/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으면 되나요??휴업급여는 산재승인된 근로자가 입원치료기간과 통원치료기간 즉, 산재치료를 위해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 만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3. 요양기간 중 강제연차(개인연차차감) 및 개인정기휴가(안쓰면 소멸)가 있는데요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강제가 안되지만, 약정휴가인 개인정기휴가의 경우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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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금 작성을 위한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기준일은 입사한 날부터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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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시기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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