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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표범65
갸름한바다표범65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저는 최초에 알바생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올해 5월달에 4대보험 가입과 함께 근로계약서 공식적으로 작성해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근무시작일은 최초 근무시작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일용으로 고용보험은 들어가있음)실제 근무일 날짜로부터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제출/가입한 날짜로 기준을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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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작성을 위한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은 입사한 날부터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및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일 날짜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