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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고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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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친구가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예비군으로 인해 빠진 시간만큼 급여를 빼고 지급했는데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가요? 노동법을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을 위해 빠진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