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스컹크95
핫한스컹크9524.04.10

예비군 훈련과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겹칠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사용자의 명령 없이는 출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미지급등의 불이익이 있는것으로 알구요.

그런데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08:00~18:00인 근로자가 10:00~18:00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일이 생겨, 예비군으로 결근함을 보고한 상황임에도 불구, 사용자의 지시 없이 오전 8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훈련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 무임금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근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가벼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