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예비군 인정불가라는데 합법인가요?
제가 동원 예비군 훈련이 2박3일 잡혀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격일로 일해서 하루종일 일하고 하루쉬는 시스템입니다.
최소 근무일수는 12일이며 실질적으로 최소 평균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예비군 처리를 문의하니 최소 근무일수 12일을 넘어가면 연장근무로 적용되기때문에 예비군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박3일 연달아서 가려면 제가 쉬는날에 예비군을 가는셈이 됩니다 일하면서 3일연속 쉬어본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건 불이익이라고 볼수있죠
국방의 의무적으로 가는것은 알지만 예비군법에 훈련으로 인해 예비군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라도 회사생활 이어나가려면 감내해야되겠죠 그래도 알아 두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