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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왕나이스한일들이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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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야간 노동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비군에 관하여

임금 산정 방식과 노동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야간 근무자이며 근무 시간은

22시 부터 오전 6시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미참으로 인해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동미참 훈련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끝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할 수 있으니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동미참 훈련 시간은 9시 부터 퇴소 시간은 17시 정도,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긴함)

주간에는 동미참 예비군 훈련을 하고 퇴소 후 야간업무를 바로 하는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이 17시에 종료되었고 출근시간이 22시라면 비록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때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

    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 관련 내용은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시간과 회사 업무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바,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케 할수 있을 것이나,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야간근무를 유급으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