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훈련시간 이외에는 유급 또는 유급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익일 출근시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출근시간을 늦춰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