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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유쾌한말

종종유쾌한말

예비군 참석 후, 회사 공가 질문드립니다.

제 근무는 9시~18시입니다.

오후 14시 ~ 오전 24시까지 10시간 훈련이 잡혔습니다.

5년차 예비군이고 기본훈련+작계여서 10시간 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당일 오전 근무하고 출발할 계획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건 24시에 끝나서 집와서 씻고 뭐하고 자면 2시가 넘는데 다음날 9시 출근을 해야할까요?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다음날 최소한의 출근 시간 조정 혹은 공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인사부에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문제되나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적당한 수면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 일단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훈련시간 이외에는 유급 또는 유급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익일 출근시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출근시간을 늦춰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