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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홍학273
5인미만 예비군가는데 제가 야간근로자인데 17시부터 새벽 01시 03시 까지하는데 사장이 근무시간 안겹친다고 안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출퇴근하는것도 아닌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겹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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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87.10.6, 근기 01254-160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