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유급으로 줘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자가 22:00시부터 나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비군훈련 유급적용에대해서 알아보니 훈련시간이 근무시간하고 겹치면 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원훈련은 2박3일로 자고 오는건데 야간근무자가 23시부터 오전8시면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
동원훈련이 밤에 실제로 훈련을 안하는데 저거를 근무시간과 겹쳐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아무리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으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야간근무자가 22:00시부터 나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비군훈련 유급적용에대해서 알아보니 훈련시간이 근무시간하고 겹치면 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원훈련은 2박3일로 자고 오는건데 야간근무자가 23시부터 오전8시면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
동원훈련이 밤에 실제로 훈련을 안하는데 저거를 근무시간과 겹쳐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아무리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귀 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동원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에 훈련을 하지 않아 해당 야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 없습니다. 관련한 아래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법무 811-29497, 198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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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동원훈련이라도 18시 이후부터는 훈련이 종료되고 이후로는 휴식 및 취침시간이 된다면 유급으로 보장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