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이고 질문자님이 야간근무자라면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면 해당 시간까지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