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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보고싶은천혜향
기막히게보고싶은천혜향

회사 휴일날 예비군 훈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교대직이라 19일 저녁 21시 나이트 출근인데

예비군은 19일 18시에 끝납니다

19일 예비군으로 휴무 인정 안되나요..?

훈련 시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면제지만

예비군이 18시 종료, 근무가 21시 시작이면

법적으로는 “근무 가능 시간 있음”으로 보고 출근하라고 하면 어쩌죠

나이트 근무라 당일 오후까지 자다가 출근하는게 일반적이라..출근 하라는건 말이 안되긴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패턴상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처리해야하는 훈련시간은 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미 저녁 6시에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었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