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휴일날 예비군 훈련으로 질문드립니다
교대직이라 19일 저녁 21시 나이트 출근인데
예비군은 19일 18시에 끝납니다
19일 예비군으로 휴무 인정 안되나요..?
훈련 시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면제지만
예비군이 18시 종료, 근무가 21시 시작이면
법적으로는 “근무 가능 시간 있음”으로 보고 출근하라고 하면 어쩌죠
나이트 근무라 당일 오후까지 자다가 출근하는게 일반적이라..출근 하라는건 말이 안되긴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고용·노동
교대직이라 19일 저녁 21시 나이트 출근인데
예비군은 19일 18시에 끝납니다
19일 예비군으로 휴무 인정 안되나요..?
훈련 시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면제지만
예비군이 18시 종료, 근무가 21시 시작이면
법적으로는 “근무 가능 시간 있음”으로 보고 출근하라고 하면 어쩌죠
나이트 근무라 당일 오후까지 자다가 출근하는게 일반적이라..출근 하라는건 말이 안되긴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