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신청 회사가 근로자대신 신청해줘야하나는 의무조항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산재 신청서 작성의 지원은 할 수는 있지만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0
0
직장내괴롭힘 조사시 서류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조사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인이 경우 조사 절차에 대해 양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9
0
0
회사 밖에서 다쳐도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사용자가 휴업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명령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0
0
육아휴직하면서 출산지원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출산지원금(장려금)은 통상 지차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중복 수령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0
0
성희롱을 신고후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신고 후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공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9
0
0
5인미만 직장에서 연차와 퇴직금 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0
0
육아휴직시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취득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은 문제가 되지만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수강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0
0
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별도의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단기간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는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상당하다면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처럼 단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없으며 통상 몇 주 이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0
0
관공서 휴일대체 합의 후 근로자와 개별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이처럼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정당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5.0
1명 평가
0
0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수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합니다.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재입사 이후 1년이 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